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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하다/경제기본기

연금 저축과 퇴직연금 (IRP) 장점과 단점. 차이점과 연말정산 세액공제까지 정리

by LUNASU7 2024.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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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과 IRP (퇴직연금)은 장기적 자산 관리로 노후 준비를 위해 중요한 금융상품입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IRP)는 은퇴이후 안정적 노추생활은 물론 직장인의 경우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위해서 많이 선택하고 있습니다. IRP 가입을 검토할 때 이와 유사하게 개인연금의 한 종류인 연금저축도 함께 고려하게 되는데요, 각각의 정의와 장단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IRP는 퇴직연금이고 연금저축은 개인연금 입니다. 

둘 다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가입대상, 세액공제한도, 운용기준, 중도인출가능여부, 퇴직급여 수령가능여부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연금저축의 정의와 장단점

연금저축은 노후를 대비해 개인이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저축 상품입니다.

일정 기간 동안 꾸준히 금액을 적립해, 향후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방식입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가입 대상에 제한이 없다는 점입니다.

 

연금저축의 가장 큰 장점은 세액공제 혜택입니다.

연간 일정 금액까지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금융기관의 상품 중에서 선택할 수 있어 투자 성향에 맞게 운용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입니다.

단점은 중도 해지 시 세액공제 받은 금액을 반환해야 하며, 해지 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IRP의 정의와 장단점

IRP, 즉 개인형퇴직연금은 퇴직금을 운용하여 노후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개인형 연금 상품입니다.

퇴직금을 IRP 계좌에 이전하거나, 개인이 직접 추가 납입을 통해 자산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IRP의 장점은 먼저, 연금 수령 시 저렴한 세율이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또한, 퇴직금을 안전하게 운용할 수 있으며, 추가 납입을 통해 노후 자금을 더욱 증대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단점은 퇴직금 외 추가 납입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가 연금저축보다 낮다는 점과, 운용 상품에 따라 수익률의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중도 해지시 16.5%의 기타소득세를 부과하며, 일시금 수령시 16.5%의 기타소득세를 부과합니다. 

IRP는 연금으로 수령하지 않을 것이라면 세액공제 혜택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저축과 IRP의 차이점

 

1. 가입대상

연금저축계좌는 가입 대상에 제한 없음

개인형 IRP는 재직근로자, 자영업자, 퇴직급여 일시금 수령자 등이 가입가능

 

2. 계좌수

연금저축은 하나의 연금 저축사업자에서 여러개의 계좌가 개설 가능

IRP는 원칙상 하나의 퇴직연금사업자에서 하나의 계좌만 개설 가능

 

* 단, 퇴직연금 DC 가입자는 퇴직연금 규양내 퇴직연금사업자 중에서 하나만 선택가능하지만, 개인형 IRP는 아무 퇴직연금사업자 선택이 가능

 

3. 납입한도는 같으나 세액공제 한도 차이

납입한도는 모두 연간 1,800만원

개인형 IRP 또는 연금저축계좌 어느 한쪽에 최대 1,800만원 납입 가능

 

개인형 IRP와 연금저축계좌 개별 세액공제한도 한도는 합산해서 연간 900만원

단, 개인형 IRP의 개별 세액 공제 한도는 900만원

연금저축계좌의 개별 세액 공제 한도는 600만원

 

4. 운용주체 및 상품비중

연금저축계좌는 편드의 경우 펀드, ETF 및 리츠 등 실적 배당형 상품만 운용, 연금저축보험은 보험사가 운용하며 원금보장상품으로 실적배당형이 아님. 예금자 보호 적용

 

IRP는 정기예금, 펀드, ETF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 가능

 

 

5. 중도인출

연금저축계좌는 특별한 제한 없이 중도 인출 가능

IRP는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 개인회생 파산선고, 무주택자 주택구입, 전세보증금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중도인출 불가능

 

6. 수령범위

퇴즉급여를 받을 수 있는 계좌는 정해져있습니다. 

- 55세 미만 퇴직연금 (DC/DB) 및 퇴직금 제도 가입자는 IRP로 퇴직급여를 수령해야 합니다. 

- 55세 이상 DB및 퇴직금 제도 가입자는 IRP, 연금저축계좌 및 일반계좌 중에서 선택해서 퇴직급여를 수령할 수 잇습니다. 

- IRP가 연금저축 계좌 대비 퇴직급여 수령 범위가 매우 넓은 편입니다.

 

7. 기타

- 연금수령 시 세제혜택은 동일

- 압류 등에서 개인형 IRP가 더 안전

 

 

연금저축과 IRP는 모두 노후 대비를 위한 금융 상품이지만 가입 목적과 활용 방법에 차이가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주로 절세 혜택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 IRP는 퇴직금 운용과 추가 납입을 통한 노후 자금 마련에 초점을 맞춥니다.

또한, 세액공제 혜택과 운용 방식에서도 차이가 있어, 개인의 상황과 목표에 따라 적합한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후 준비를 위한 금융 상품인 연금저축과 IRP는 각각의 장단점과 종류가 있습니다.

자신의 재정 상태, 노후 준비 상황, 투자 성향을 고려하여 두 상품 중 하나 혹은 두 상품 모두를 활용하는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일찍부터 체계적인 노후 준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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