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자산을 불리거나, 미래를 준비하거나 또는 목돈이 드는 일에 필요한 대출을 알아볼 때 단 1%라도 금리 차이는 크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일일이 찾아보는 것은 번거롭기도 하고 충분한 정보에 접근하기가 힘이듭니다. 아니면 광고에 묻혀 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럴 때 정부에서 제공하는 비교 사이트를 통해서 나에게 맞는 상품을 쉽고 안전하게 찾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금융상품한번에
금융상품한번에 사이튼 금융감독원에서 제공하는 정보 사이트입니다.
금융당국에서 제공하는 사이트로서, 믿을 수 있고 광고성도 없습니다.
적금, 예금 등 수신상품과 대출 상품은 물론 연금 보험상품에 이르기까지 폭넓고 다양한 상품을 한번에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원하는 조건에 따른 상세 조건 검색이 가능해서 더욱 유용합니다.
https://finlife.fss.or.kr/finlife/main/main.do?menuNo=700000
금용상품조회하기
예를 들어 정기적금을 검색한다면
1. 메인화면에서 정기예금을 클릭합니다.
2. 조건을 입력합니다.
3. 결과를 검토합니다.
절세금융상품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다양한 상품에 대한 주요 내용도 한번에 알아 볼 수 있어 도움이 됩니다.
금융상품 | 주요 판매회사 | 구분 | 세제혜택 | 가입대상 | 가입한도 | 근거법령 |
ISA | 은행 증권사 보험사 |
비과세 | 계좌에서 발생한 금융소득 2백만원까지 비과세(초과분은 9% 분리과세) | 만19세 이상 거주자 또는 근로소득이 있는 만15~19세 미만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자 제외) |
연간 2천만원 (5년간 최대 1억) |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 18 |
비과세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 |
은행 증권사 보험사 |
비과세 | 해외상장주식에 직간접적으로 60%이상 투자하는 펀드에 가입하는 경우, 해외상장주식 매매·평가 차익(관련 환차익 포함)에 대해 과세 제외 | 제한없음 | 총 3천만원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 17 |
연금저축 (보험/펀드) |
증권사 보험사 |
세액공제 | 1)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원 이하인 경우 연간 600만원(퇴직연금 합산시 900만원) 한도내에서 16.5% 세액공제 2) 총급여액이 5,500만원 초과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원 초과인 경우 연간 600만원(퇴직연금 합산시 900만원) 한도 내에서 13.2% 세액공제 3)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이 1,200만원 초과 시에도 종합과세 또는 15% 분리과세 중 선택 가능 |
(가입대상) 제한 없음 |
연금계좌 납입한도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산하여 연1,800만원+ISA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전환금액+1주택 고령가구(부부 중 1인 60세 이상)가 가격이 더 낮은 주택으로 이사한 경우 그 차액 | 소득세법제59조의 3 |
퇴직연금 | 은행 증권사 보험사 근로복지공단 |
세액공제 | 1)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원 이하인 경우 연간 900만원 한도 내에서 16.5% 세액공제 2) 총급여액이 5,500만원 초과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원 초과인 경우 연간 900만원 한도 내에서 13.2% 세액공제 |
1) 퇴직연금(DB형, DC형) 가입된 직장근로자로서 추가적인 퇴직연금을 준비하려는 자 2) 직장이동 등으로 퇴직금을 수령하여 IRP 계좌로 운용하려는 자 3) 자영업자, 직역연금 가입자 등 |
연금계좌 납입한도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산하여 연1,800만원+ISA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전환금액+1주택 고령가구(부부 중 1인 60세 이상)가 가격이 더 낮은 주택으로 이사한 경우 그 차액 | 소득세법 제59조의3 |
주택청약 종합저축 |
은행 (우리,기업, 농협,신한, 하나,국민, 부산,대구,경남) |
소득공제 | 연말정산시 해당 과세연도 납부금액의 40% 소득공제 (납부금액 한도가 300만원이므로 소득공제금액은 최대 120만원) |
총급여액 7천만원이하근로자인 무주택세대주 |
금액제한없음 (단, 총1500만원 납입후에는월 50만원으로 제한)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저축성보험 (종신형 연금보험) |
보험사 | 비과세 | 보험차익 비과세 *보험차익=만기보험금(또는중도해지환급금) - 납입보험료 |
제한없음 | 금액제한없음 | 소득세법 제16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
저축성보험 (월적립식) |
보험사 | 비과세 | 보험차익 비과세 *보험차익=만기보험금(또는중도해지환급금) - 납입보험료 |
제한없음 | 월150만원 | 소득세법 제16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
저축성보험 (기타) |
보험사 | 비과세 | 보험차익 비과세 *보험차익=만기보험금(또는중도해지환급금) - 납입보험료 |
제한없음 | 총1억원(‘17.4.1부터 체결한 계약) 총2억원(‘17.3.31까지 체결한 계약) |
소득세법 제16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
비과세 종합저축 |
전 금융회사 | 비과세 |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배당소득 비과세 | 65세 이상자, 장애인,독립유공자,국가유공상이자,기초생활수급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5·18민주화운동부상자 등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자 제외) |
총5천만원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2 |
조합 출자금 |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
비과세 | 배당소득 비과세 | 조합원 | 총2천만원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5 |
조합 예탁금 |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
세금우대 | 이자소득 비과세 (단, 농특세 1.4% 과세) |
조합원 | 총3천만원 |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 3 |
농어가 목돈마련저축 |
농협, 수협 산림조합 |
비과세 | 이자소득 비과세 및 계약기간 만료시 소정의 저축장려금 지급 | 농업인, 어업인 양축인, 임업인 |
연간 240만원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 2 |
장병내일 준비적금 |
은행 우정사업본부 |
비과세 |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비과세 |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해양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자 제외) |
은행별 월 20만원 이하 (개인별 최대 월 40만원)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 19 |
반응형
'세상을보다 > 3분 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펜싱 사브르 에페 구분하기 : 펜싱 경기 보는 방법 (0) | 2024.08.01 |
---|---|
온라인 여권 신청 방법 : 신청방법, 불가능한 경우, 셀프 여권 사진 셀카 찍는 방법 (0) | 2024.07.09 |
URL이 Google에 등록되어 있지 않음 해결방법 : 색인생성요청이 거부됨 해결방법 (1) | 2024.07.08 |
유튜브 동영상 다운로드 사이트와 프로그램으로 다운로드 방법 (4) | 2024.07.05 |
국민연금 더 많이 받는 방법 : 국민연금수령액 조회하기, 더 많이 받는 방법 (0) | 2024.07.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