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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특례대출 : 소득제한 폐지 조건, 대환 가능여부, 한도, 금리, 신청방법

by LUNASU7 2024.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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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는 신생아가 2000년 60만명에서 2023년 23만 명으로 급속도로 감소하는 심각한 저출생 기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신생아특례대출 강화, 육아급여 확대 등 다양한 정책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목차]

 

신생아특례대출이란

신생아특례대출은 신생아 가정에 주택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로, 

  • 대출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 입양한
  • 무주택 또는 1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 낮은 금리로
  • 최대 5억원까지 
  •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입니다. 
  • 단, 1주택 가구는 대환대출입니다. 

 

신생아특례대출조건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둔 출산 및 입양 가구 (단, 임신중인 태아는 미포함이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한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
  2. 무주택 (신규대출) 또는 1주택자 (대호나대출) 세대주 
  3. 부부합산 연소득 1.3억 이하 / 순자산 4.69억원 이하

신생아특례대출개요

 

 

신생아특례대출 내용

  • 대상주택 : 주택가액 9억원 이하 / 전용면적 85m 이하
  • 대출한도 : 최대 5억원 
  • 대출만기 : 10년, 15년, 20년, 30년 (1년 거치 또는 무거치)
  • 대출금리 : 특례금리 적용하며 소득, 만기에 따라 1.6~3.3% 5년간 지원 (1자년 기준) 이후는 금리 변경
  • 우대금리 및 추가 출산 혜택

신생아특례대출 우대금리 및 추가출산 혜택

 

 

 

신생아특례전세자금 대출

 

 

 

  • 중복대출이 아니어야 합니다. : 주택도시기금 대출 및 은행 재원 주택 담보대출 이용자 등
  • 신용정보에 제재 내역이 남아 있지 않을 것.
  • 신생아특례대출 2025년 이후 변경되는 사항 

 

금번에 추가된 내용

  • 대상기간 : 내년부터 3년동안 아이를 가지는 부부
  • 소득조건 : 합산소득이 2억 5,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소득제한 한도액 상향)
  • 한도금액 : 최대 5억원까지
  • 대상항목 : 신생아 특례구입 대출, 전세자금 대출
  • 적용금리 : 최저금리 연 1.2% 받을 수 있으며,
  • 특별사항 : 대출을 받는 도중 아이가 한 명 더 생기는 금리를 0.4% 더 깎아줍니다.

신청기간

  •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할 것.
  •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 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가능
  • 대환대출의 경우는 관계 없음
  • 별도로 일반구입자금보증 (HF) 또는 생애최초구입자그보증 (HF) 를 신청하는 경우 해당 보증 시넟ㅇ기한 내 신청 완료해야 함
  • 매매일로부터 소유권 보존,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한도

다음 각 호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 최고 5억원 이내 (LTV, DTI 적용)

LTV : 60% 이내

DTI : 70% 이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80% 이내

  • 매매(분양) 가격 이내로 하되, 대출총액은 매매가격 초과 불가

내집 마련 디딤돌 대출 + 국민주택건설자금 + 중도금대출 + 기금대출

  • 대출금액 = [(담보주택 평가액 X LTV)-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 임차 보증금]

대출금리

신생아특례대출 대출금리

 

 

대환대출

  • 현재 대환대출이 절반이라고 합니다.
  • 기존 보유한 주택담보 대출 잔액범위내에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 시기는 제한이 없습니다. 
  • 단,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시,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한도 내에서 신규대출로 취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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