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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일 언제일까 : 2024년 신청 기준, 받는 방법, 자녀장려금 지급일

by LUNASU7 2024.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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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이 지났습니다만, 기한 후 시청이 가능합니다. 서두르세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를 지워하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대표적 지원혜택입니다. 

2024년에는 자료장려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구가 약 80만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더욱 집중해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근로장려금

 

개요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가구에게 지급되는 정부의 환급형 세액공제 제도입니다. 근로소득과 가구 구성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매년 일정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근로 의욕을 높이고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전문직제외)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일 소득에 따라 선정된 근로장려금이 지급됩니다. 
  • 가국 구성원 수, 총급여액 (부부합산소득) 기준, 근로장려금을 산정 지급합니다. 
  • 소득이 증가하면 근로장려금도 증가하도록 설계되어 근로 유인 기능도 있습니다. 
  • 충족조건은 가구원, 소득, 재산요건이며 모두 충족되어야 하는 조건입니다. 
  •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의 근로 의욕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신청자격 및 조건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을 기준으로 마녀, 가구원 정의와 소득요건, 지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지급액
출처 : 국세청

 

재산요건

2023년 6월 1일 기준,

 

  • 소유한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
  • 주택, 토지, 건축물 (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 (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호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1세대의 범위 : 2023.12.31 현재 거주자와 다음 1,2,3에 해당하는 자가 구성하는 세대

        (1) 배우자 (2)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3) 부양가족

  •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 주택 : 간주전세금 (기준시가 55%) 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 상가 : 실제 전세금으로 평가
  •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그 배우자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없이 간주전세금 (주택가액의 100%) 으로만 평가
  • 가구원 : 거주자의 배우자,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그 배우자 포함) 부양자녀
  • 2024년 세법 개정안에 반영되어 정기 국회에 제출될 예정 : 맞벌이 가구 소득요건 상한선을 3,800만원에서 4,400만원으로 상향할 계획

 

자녀장려금

개요

  • 18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에 지급되는 제도
  • 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자녀 양육 지원이 목적입니다. 

 

신청자격과 지급액

  • 신청소득요건 : 가구 동일 7,000만원 미만 (4,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상향)
  • 신청재산요건 : 가구원 전체 합가액 2.4억원 미만
  • 지급액 : 부양자녀 1인당 100만원 (기존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

자동신청제도

 

 

 

신청방법 및 일정

 

홈텍스에 들어가서 신청할 수 있으며, 손텍스, ARS 등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자녀장려금으로 들어가면, 

 

 

안내가 나옵니다. 

 

지급일정 정리

위의 내용을 대략 정리해보면, 

근로장려금 지급일정

  • 지금은 5월 기한 후 신청 대상입니다. 5% 감액 지급되기는 하지만, 안받는 것보다 나으니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지금 신청하는 장려금은 10월말에서 다음해 1월말 지급이 됩니다. 
  • 반기 신청은 9월에 맞춰 신청하시면, 12월만 35%가 지급됩니다. 
  • 2024년 근로장려금 6월 지급일은 작년 하반기 금액을 올해 3월1일~15일 사이에 신청하신 분들에게 지급 공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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