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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이 지났습니다만, 기한 후 시청이 가능합니다. 서두르세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를 지워하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대표적 지원혜택입니다.
2024년에는 자료장려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구가 약 80만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더욱 집중해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근로장려금
개요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가구에게 지급되는 정부의 환급형 세액공제 제도입니다. 근로소득과 가구 구성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매년 일정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근로 의욕을 높이고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전문직제외)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일 소득에 따라 선정된 근로장려금이 지급됩니다.
- 가국 구성원 수, 총급여액 (부부합산소득) 기준, 근로장려금을 산정 지급합니다.
- 소득이 증가하면 근로장려금도 증가하도록 설계되어 근로 유인 기능도 있습니다.
- 충족조건은 가구원, 소득, 재산요건이며 모두 충족되어야 하는 조건입니다.
-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의 근로 의욕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신청자격 및 조건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을 기준으로 마녀, 가구원 정의와 소득요건, 지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산요건
2023년 6월 1일 기준,
- 소유한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
- 주택, 토지, 건축물 (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 (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호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1세대의 범위 : 2023.12.31 현재 거주자와 다음 1,2,3에 해당하는 자가 구성하는 세대
(1) 배우자 (2)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3) 부양가족
-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 주택 : 간주전세금 (기준시가 55%) 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 상가 : 실제 전세금으로 평가
-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그 배우자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없이 간주전세금 (주택가액의 100%) 으로만 평가
- 가구원 : 거주자의 배우자,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그 배우자 포함) 부양자녀
- 2024년 세법 개정안에 반영되어 정기 국회에 제출될 예정 : 맞벌이 가구 소득요건 상한선을 3,800만원에서 4,400만원으로 상향할 계획
자녀장려금
개요
- 18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에 지급되는 제도
- 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자녀 양육 지원이 목적입니다.
신청자격과 지급액
- 신청소득요건 : 가구 동일 7,000만원 미만 (4,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상향)
- 신청재산요건 : 가구원 전체 합가액 2.4억원 미만
- 지급액 : 부양자녀 1인당 100만원 (기존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
자동신청제도
신청방법 및 일정
홈텍스에 들어가서 신청할 수 있으며, 손텍스, ARS 등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자녀장려금으로 들어가면,
안내가 나옵니다.
지급일정 정리
위의 내용을 대략 정리해보면,
- 지금은 5월 기한 후 신청 대상입니다. 5% 감액 지급되기는 하지만, 안받는 것보다 나으니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지금 신청하는 장려금은 10월말에서 다음해 1월말 지급이 됩니다.
- 반기 신청은 9월에 맞춰 신청하시면, 12월만 35%가 지급됩니다.
- 2024년 근로장려금 6월 지급일은 작년 하반기 금액을 올해 3월1일~15일 사이에 신청하신 분들에게 지급 공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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