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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이른바 4대 사회보험은 일정한 요율에 따라 부과됩니다. 이러한 부과 기준은 변경되기도 하는데요, 이달부터 국민연금 보험료가 올라가게 됩니다.
2024년 하반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인상
2024년 7월부터 월 소득이 617만원을 넘는 고소득자들의 보험료가 월 최대 24,300원 오릅니다.
사업자가 보험료 절반을 부당하는 직장인은 월12,150원, 지역가입자는 전액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이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인상한데서 비롯된 것인데요,
최근 3년간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 소득이 4.5%오른 데 대한 조치입니다.
적용기간 : 2024.07.01 ~ 2025.06.30
보험료 책정방법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의 보험료율을 곱해서 책정됩니다.
구분 | 보험요율 (전체) | 근로자부담 | 사업자부담 |
국민연금 | 9.0% | 4.5% | 4.5% |
건강보험 | 보수월액 X 보험요율 (7.09%) | 3.545% | 3.545% |
고용보험 | 1.8% | 0.95% | 0.95% |
산재보험 | 근로자 평균 보수 X 보험요율 | 없음 | 100% |
연금보험료 인상 계산
예전에는 월 590만원 이상을 버는 대상은 모두 590만원을 기준으로 한 반면,
이제는 월 617만원 이상을 버는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기존 590만원이 아닌, 617만원이 기준이 됩니다.
590만원 X 9% = 531,000원 에서
617만원 X 9% = 555,300원 으로 24,300원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직장인은 회사가 반을 부담하므로, 12,150원 이 오릅니다.
또한 기존에는 월 37만 미만이라도 월 37만원을 기준으로 했는데, 이제는 월 39만원 기준으로
37만원 X 9% = 33,300원 에서
39만원 X 9% = 35,100원 으로 1,800원이 오릅니다.
기준소득월액 결정방법
자격취득 및 납부재개 시 기준소득월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했던 금액으로 결정하며, 입사 당시 지급 예측 가능한 모든 근로 소득을 포함, 사용자가 공단에 신고한 소득으로 결정한다
가입 기간 중의 기준 소득 월액
전년도 중 당해 사업장에서 얻은 소득 총액을 근무일수로 나눈 금액의 30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결정하되 전년도 소득을 당해년도 7월부터 다음연도 6월까지 적용한다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시행되는 것이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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