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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하다/경제기본기

꼭 알고 시작해야 하는 주식거래 세금 : 개념, 종류, 절세전략

by LUNASU7 2024.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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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거래하다 보면 가장 궁금한 게 바로 세금 문제일 겁니다. 오늘은 주식 거래할 때 발생하는 세금 항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해요. 함께 배워가면서 주식 투자를 더 현명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아요!

 

 

 

[목차]

 


주식거래 세금 개념의 이해


주식 거래에는 다양한 세금 요소가 존재하며, 투자자는 이러한 세금을 이해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요 주식거래 세금 항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증권거래세: 주식을 매도할 때 부과되는 세금으로, 한국에서는 매도 금액의 0.23%가 부과됩니다. 증권거래세는 국가별로 다르며, 일부 국가에서는 면제되거나 낮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양도소득세: 주식을 매도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한국에서는 2023년부터 주식 양도소득세가 도입되어, 연간 수익금액이 5,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2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3.배당소득세: 주식에서 배당금을 받은 경우 부과되는 세금으로, 한국에서는 15.4%(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4.종합소득세: 주식 거래로 인한 소득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며, 이에 따라 추가적인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5.주민세: 소득세 및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부과되는 지방세 입니다. 과세표준에 따라 다르게 납부해야 합니다.

6.기타 세금: 주식 거래에는 위에서 언급한 세금 외에도 부가가치세, 인지세 등의 기타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금항목들을 고려하여 주식투자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나라별 세제 정책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국가의 세무 규정을 숙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 방법


주식 투자를 통해 받은 배당금은 금융소득으로 분류되어 세금이 부과됩니다.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 방법은 국가별로 다르며, 국내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과세됩니다.

1.원천징수: 배당금을 지급하는 회사가 배당금을 지급할 때, 배당금 총액에 대해 일정률(15.4%)로 원천징수합니다. 원천징수된 세금은 납세자가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납부됩니다.

2.종합과세: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소득금액에 따라 6%부터 45%까지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3.분리과세: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대상이 됩니다. 분리과세 대상이 되면 원천징수된 세금만으로 과세가 종결됩니다.

요즘 금투세도입에 대한 논란이 많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펀드, 채권 등의 금융상품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양도소득세의 계산 및 신고 절차


주식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양도소득세는 주식의 종류, 보유 기간, 양도 규모 등에 따라 다르게 계산됩니다. 일반적으로 국내 주식의 경우에는 대주주이거나 비상장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며, 해외 주식의 경우에는 모든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양도가액: 주식을 양도한 금액을 말합니다.

2.취득가액: 주식을 취득한 금액을 말합니다. 취득가액은 주식의 매입가격과 수수료 등을 포함합니다.

3.필요경비: 주식을 양도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을 말합니다. 필요경비에는 증권거래세, 양도수수료, 양도세 신고비용 등이 포함됩니다.

4.양도차익: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말합니다.

5.기본공제: 연간 250만 원을 공제합니다.

6.세율: 주식의 종류와 보유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신고절차는 주식을 양도한 연도의 다음 해 5월 중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시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주식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비거주자 및 외국인 투자자의 세금 적용 차이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비거주자와 외국인 투자자는 세금 적용에 있어서 몇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과세 대상 소득의 범위입니다.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되지만, 외국인 투자자는 전 세계 소득에 대해 과세됩니다. 즉, 외국인 투자자는 국내 주식에서 얻은 이익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얻은 모든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세율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20% 또는 25%의 단일 세율이 적용되지만, 외국인 투자자는 국가별 조세조약에 따라 다른 세율이 적용됩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면제되거나 낮은 세율이 적용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국내 거주자와 동일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원천징수 의무가 있습니다.

주식을 매도할 때마다 거래대금의 일정 비율을 원천징수 당합니다. 반면에 비거주자는 본인이 직접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러한 차이점을 고려하여 비거주자나 외국인 투자자는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세금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세금 문제는 복잡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우대 계좌 활용과 절세 전략


주식 거래에는 다양한 세금 항목이 부과됩니다. 이러한 세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세금우대 계좌를 활용하고 적극적인 절세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세금우대 계좌는 일반 계좌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계좌입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중개형 ISA (Individual Savings Account) 가 있습니다. 이 계좌를 활용하면 주식 거래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 200만원 (서민형은 4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초과 금액에 대해서도 9.9%의 저율과세가 적용됩니다.

절세 전략으로는 손실과 이익을 상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식 거래에서는 이익과 손실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는데, 이때 손실을 이익에서 공제하여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거래 내역을 꼼꼼히 기록하고, 손실과 이익을 정확하게 계산해야 합니다.

배당금을 재투자하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배당금은 소득세가 부과되지만, 재투자하면 추가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으며, 이는 미래에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주식을 매도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를 소홀히 하면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주식 투자 손익 계산 시 고려할 세금 요소


주식 투자에서 손익을 계산할 때는 세금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주식 거래에는 다양한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주요 세금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증권거래세: 주식을 매도할 때 부과되는 세금으로, 매도 금액의 0.23% (2023년 기준) 입니다. 증권거래세는 원천징수되므로 별도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2.양도소득세: 주식을 매도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부과되는 세금으로,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 2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단, 국내 주식의 경우에는 2023년부터 연간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3.배당소득세: 주식에서 배당금을 받은 경우 부과되는 세금으로, 배당금액의 15.4% (지방소득세 포함) 를 원천징수합니다.

주식 투자에서 실제 손익을 계산하려면 위의 세금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각 세금의 대상과 세율은 다르므로, 투자 전에 관련 법규를 숙지하고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식거래 세금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주식 거래 세금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들과 그에 대한 답변입니다.

1.주식을 매도할 때마다 매번 세금을 내야 하나요?
네, 주식을 매도할 때마다 증권거래세를 내야 합니다. 증권거래세는 매도 금액의 0.23%(2023년 기준)이며, 원천징수 되므로 별도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2.주식을 매도해서 손실을 봤는데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주식을 매도해서 손실을 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주식을 매도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만 부과되는 세금이기 때문입니다.

3.주식에서 배당금을 받으면 세금을 내야 하나요?
네, 주식에서 배당금을 받는 경우에는 배당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배당소득세는 배당금액의 15.4%(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며,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4.주식 거래로 얻은 수익이 연간 5,000만원을 초과하면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내야 하나요?
네, 2023년부터 국내 주식 거래로 얻은 수익이 연간 5,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내야 합니다.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 2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5.외국 주식을 거래할 때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네, 외국 주식을 거래할 때도 세금을 내야 합니다. 외국 주식을 매도할 때는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모두 내야 하며, 배당금을 받을 때는 배당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다만, 외국 주식에 대한 세금은 국가별로 다르므로, 해당 국가의 세금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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