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매도금지1 공매도 개선 최종안 : 상환기간, 횟수 제한. 불법공매도중앙차단시스템 상환기간을 90일로 제한하고 횟수도 제한한 공매도 제도 개선안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동안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특히 개인투자자들에게 지탄을 많이 받아온 공매도제도는 그 심각성으로 인해 2023년 11월부터 올해 6월말까지 전면 금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개시 일정과 방법에 대해서 관심이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금번에 이와 관련한 공매도 개선 최종안이 나왔습니다. 이 뉴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관련뉴스기관도 개인처럼 90일 내에 갚도록 대차거래 상환기간을 제한한다이를 연장할 수 잇는 횟수도 한정단, 구체적인 횟수는 금융위 산하 정책자문기구인 금융발전심의회에서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한 거래소의 불법 공매도 중앙차단시스템 (NSDS) 구축이 완료되는 내년.. 2024. 6. 1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