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는 배기량이 높으면 많은 금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운행 연차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보다 정확하게 내 차량의 자동차 세금표를 알고 싶다면?
자동차세 종류
자동차 구매시 발생하는 세금
부가가치세, 교육세, 개별소비세로, 새차를 구매하게 되면, 3가지를 한번만 납부하면 됩니다.
구매 후, 차량 등록 시
취득세, 공채매입비 라는 세금을 납부합니다.
차량을 보유하게 되면
자동차세, 지방교육세를 내야 합니다.
이 중에서 매년 두번 내야 하는 자동차세를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보겟습니다.
자동차 세금표 확인방법
1. 위택스에 들어갑니다.
2. 지방세정보 > 지방세안내 > 지방세 미리계산 > 자동차세 선택 후, 계
자동차세 절약방법
자동차를 장기간 보유합니다.
자동차의 생산연도가 오래될수록 감가상각이 반영되기 때문에 할인율이 커집니다.
비영업용 차량의 경우, 5년 이상 보유시 20% 할인, 10년 이상 보유 시 30% 할인이 가능합니다.
자동차세를 연납합니다.
1월에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하면 6.4%로 세액공제 혜택이 가장 큽니다.
1월 : 연세액의 약 6.4%
3월 : 연세액의 약 5.2%
6월 : 연세액의 약 3.5%
9월 : 연세액의 약 1.7%
친환경차를 구입합니다.
전기 및 수소차, 하이브리드 자동차 같이 친환경차는 구입 및 보유 시에 부과되는 세금이 일반 내연기관 자동차보다 적습니다.
전기차는 개별소비세와 취득세 면제, 자동차세는 50%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차량은 개별소비세 30% 감면 및 자동차세와 취득세도 30% 할인 받습니다.
세액공제혜택
자동납부 신청 시 건당 600원 공제
전자고지 신청 시 건당 250원 공제
마일리지 적립
기한 내 납부시 지급되는 것으로,
건당 30만원 미만 : 350원
건당 30만원 이상 : 8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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